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여러 정당과 단체들이 “내란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란죄 수사의 핵심 쟁점과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란죄란 무엇인가?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범죄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력을 사용하여 헌법의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란을 주도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로 적용되어 현직 대통령도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구속이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며 내란죄 수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의 주요 쟁점
1. 국회에 군인을 보낸 이유는?
내란죄는 ‘결과’가 아닌 ‘목적’에 따라 성립합니다. 따라서 내란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보낸 것에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포함된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내란의 목적을 입증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군인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누가’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 등 선관위 시설에도 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이곳에 군인이 진입한 것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형법 제91조에 따라 내란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고자 했다”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된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3. 계엄 상황을 사전에 유도했는가?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주일 전,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해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내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현재 모든 수사기관이 서로 “우리가 수사할게!”라며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검찰: 검찰은 지난 6일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우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사건을 신속히 결론지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경찰: 경찰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 관할”이라며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리며 내란죄 수사에 나섰습니다.
- 공수처: 공수처는 독립성을 강조하며 “우리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지만, 두 기관 모두 이를 거절했습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 간의 혼선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중복 수사가 이어지면서 증거 수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세 수사기관 모두 “우리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다른 죄(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죄가 직권남용죄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찰: 경찰은 지휘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건되면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휘부가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 공수처: 공수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셀프 수사’ 지적에서 자유롭지만,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이 부족해 수사가 느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오는 13일까지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최종 거부하면, 세 수사기관이 동시에 내란죄를 수사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상설특검과 별도의 일반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기관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특검으로 통합하여 교통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쓸 수 없지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정치적,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 간의 갈등과 혼선 속에서, 내란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