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를 범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에서 자유롭다?!
과연 그럴까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현직 대통령 내란죄 처벌대상일까?
이런 말 나돌고 있지요.
"박정희, 전두환처럼 군권, 국권 찬탈 위해 쿠데타하는 게 내란이다.
이미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직 갖고 있는데 국권찬탈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내란죄는 성립이 안된다"
이런 소문이 일각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내란죄 법조문 찾아 정리합니다.
민주시민은 법 공부, 수시로 해야 합니다.
내란죄의 정의
*형법 87조(내란죄):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형법 91조(국헌문란의 정의) 2.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제 풀이합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
1. 내란죄는 목적범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국헌문란이 애매하니까 91조에 딱 정의 조항을 붙였습니다.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능케 하는 것"입니다.
(1) 국회, 선관위 다 헌법기관입니다.
(2) 국회의원들이 국회출입을 못하게 하고, 회의소집과 표결을 가로막는 것.모두 권능행사불능의 국헌문란입니다.
(3)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군사시설 내에 감금하는 것. 권능행사불능의 국헌문란입니다.
(4) 선관위를 습격하고, 서버 떼가고 하는 시도가 다 국헌문란입니다.
2. 12월 3일 <계엄포고령 1호>
1.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여기서 결정적인 건 "국회"의 활동을 금한다고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하면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헌 77조 4항), 심지어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계엄법 4조).
이 계엄포고령 1호 1. 는 국회에 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위헌위법의 계엄선포라는 빼박증거가 됩니다.
3. 내란죄의 행위는 "폭동"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대. 경찰. 정보기관(최강의 폭력수단 가진 기관)을 동원해서, 국회를 습격하고, 의원을 체포하려 하고, 법관을 체포. 감금케 하려 했던 행위 다 폭동입니다. 5.18 재판 때, 군대 동원하여 국헌문란케 하면 그게 폭동입니다. 군. 경. 정보의 국회 침입, 요인 체포 시도 (심지어 김어준, 법관까지) 모두 폭동입니다.
4. 현직 대통령 내란죄 처벌 여부
그래도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예외 아닐까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헌법이 딱 답을 만들어놨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84조).
이 조항에서 명백하지요.
그건 너무 엄중해서 재직 중이라도 바로 불소추특권 박탈하고, 바로 내란죄로 소추해야 한다고요.
결론
대통령이 뭔 내란이냐는 분들... 헌법, 형법 조문이라도 찬찬히 보고, 입술에 침도 바르고 읽어보기 바랍니다.
조문 그대로, 해석의 여지없습니다.
-SBS 한인섭 기자 페북 인용해서 작성한 글입니다.